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근에 아파트나 토지를 매매한 경우라면 곧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처음 재산세를 내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급하게 수중에 돈이 나가는 상황은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재산세에 대한 조회와 납부기간,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개요
1)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에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과세표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x 면적의 70%이며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x 70%
주택은 공시가격 x 60%이며 1 주택자의 경우는 45%에 해당합니다.
3) 세율
- 주택 기준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 0.15%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 0.4% |
- 건축물 기준
건축물 | 세율 |
골프장 | 4% |
고급오락장 | 4% |
주거지역의 공장 | 0.5% |
기타 건축물 | 0.25% |
- 토지 기준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0.5% |
재산세 관련 납부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분들은 위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재산의 형태에 따라 기간이 나뉘며 6월 1일 기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 | 기간 |
토지 | 9. 16 ~ 9. 30 까지 |
건축물 | 7. 16 ~ 7. 31 까지 |
주택 | 제 1기분 7. 16 ~ 7. 31 까지 제 2기분 9. 16 ~ 9. 30 까지 |
선박 | 7. 16 ~ 7. 31 까지 |
항공기 | 7. 16 ~ 7. 31 까지 |
재산세 모의계산하기
재산세 납부 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 알아보고 싶다면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재산세 모의계산기를 통해 금년도 납부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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