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나 자녀, 혹은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해야 할 재산이 있다면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 일 것입니다.
증여세의 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재산을 보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대상과 한도액은 어떻게 되는지 절제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자동으로 증여되는 재산과 달리 증여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의 기본세율
증여세의 기본 세율과 할증, 공제 등의 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재산의 정확한 증여세 액수를 확인하실 분들은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증여세 기본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2. 할증세액
증여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가 할증되어 계산됩니다. 정확한 할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x 증여받은 재산가액 / 총 증여재산가액 x 4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2) 그 외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x 증여받은 재산가액 / 총 증여재산가액 x 3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3.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계 | 공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그 외 | 0원 |
사업공제: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재난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대상
증여재산 중 비과세 되는 면제대상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항목을 확인한 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중 해당하는 항목을 잘 이용하시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 정담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3. 구호품,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의 사회통념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학자금, 장학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부의금, 축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기증품 중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언론기관을 통해 기증한 기부금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이 있다면 3번의 면제대상 항목을 주목해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학생인 경우 학자금이나 교육비로 증여하거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기혼인 경우 혼수품의 형태 등으로 나누어 증여하시면 증여세를 좀 더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1. 가족 간의 일정금액 공제 한도를 이용할 것
가족 간에 주어지는 증여제 예외조항과 일정금액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3개월 이내에 다시 환수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를 받았으나 즉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이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주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3.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공제범위를 이용할 것
학자금이나, 혼수용품, 부의금 등의 방식으로 증여로 보이는 과도한 액수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증여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식선을 넘어서는 억 단위의 축의금이나 혼수품으로 아파트를 준다 던 지 하는 정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공익신탁재산이나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공익법인의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지 않으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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